제주지방검찰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공사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제주시 애월읍의 해안가 인근 절대보전지역에서 건축 공사를 강행한 6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건축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한 최모씨(62)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인근 1579㎡ 부지에 연면적 80㎡ 규모의 시설물을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3년 해당 임야에 건물 신축 신고를 했다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2009년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제주도,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건축 허가를 내 달라는 민원을 반복해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애월읍사무소 등에서 9차례에 걸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최씨는 로펌 변호사 등의 자문 결과를 내세우며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최씨가 주장한 로펌 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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