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일요신문]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을 받게됐다.
1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과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채용시킨 인원은 권 의원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 염 의원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고 청탁하자 자신의 비서관이던 인물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이에 제3자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고교 통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목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로 받게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초 춘천지검에서 수사를 맡았고 수사팀에 참여했던 안미현 검사는 권 의원과 고검장 출신 변호사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독립적 수사단이 구성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외압에 대한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