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이달 28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보상제는 벽보,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관내 대로변,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광범위하게 부착‧배포됨에 따라 행정인력만으로는 단속 및 수거에 어려움이 있어 불법광고물 수거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참여시키고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행정력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불법광고물로 비롯되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적극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내 노인, 장애인 등이 사업에 참여시켜 어르신 및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취업 준비 청년(관내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주민등록 상 만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등이다.
수거대상광고물은 △현수막(공공시설물 등에 부착한 광고물), △벽보(공공시설물 등에 부착한, 전단보다 큰 광고물), △전단(도로변에 살포된 30㎝×40㎝ 이내의 광고물), △명함(도로변에 살포된 10㎝×5㎝ 이내의 광고물) 등이며 시민게시판에 부착되거나 옥내 또는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신문지에 끼워진 광고지 또는 잡지는 제외된다.
접수방법은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수거한 광고물을 종류별 100매씩 묶어서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제2별관 앞 주차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수거에 따른 보상금은 현수막(6m이상 1000원, 6m미만 500원), 벽보(장당 50원), 전단(장당 20원), 명함(장당 5원)이며 1인당 5만원 한도 내 비례보상한다. 장애인은 장애인등록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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