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 검단선사박물관, 제9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인천시 검단선사박물관은 제9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오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선사시대의 유물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이번 대회는‘검단선사박물관 전시 유물 그리기’, ‘검단선사박물관에서 있었던 일 그리기’, ‘선사시대 상상화 그리기’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참가 학생은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그리면 된다.
주제 선택 후 그림을 그리는 표현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수채, 유채, 콜라주 등 다양한 기법 중 자신이 원하는 기법으로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다.
참가대상은 전국의 초등학생이며 선착순으로 500명까지만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도화지를 제외한 필기구 및 화구 등 각종 그리기 재료는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참가방법은 7일부터 9월 20일까지 검단선사박물관에서 날인․배부한 도화지를 참가 어린이가 직접 수령해 그림을 그린 후 당일 학예실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기 대회 참가 차 검단선사박물관을 방문하는 날은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감안하고 와야 한다. 당일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은 박물관에 맡겨 두었다가 다시 방문해 작품을 마무리 할 수 있다. 휴일에도 그리기 대회 접수를 받는다.
그리기 대회 기간 중 접수된 작품 심사는 10월 1일 14시부터 공개로 진행 되며 결과는 10월 2일 15시 검단선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할 예정이다.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추후 시상식(최우수상인 인천광역시장상 외 다수) 및 수상작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검단선사박물관 관계자는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통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인천시, 여름 휴가철 식중독 주의 당부
인천시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고온 다습한 날씨에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식중독균이 왕성하게 번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휴가철 음식물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에는 항상 모든 음식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만 만들거나 구입하여 사용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불확실한 식품, 상온에 일정 기간 방치, 부패·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또한 여행 중에도 식사 전, 조리 시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여행지에서 직접 취식하는 경우 항상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물은 끓이거나 정수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산이나 들에서는 버섯이나 과일 등을 함부로 따먹지 않으며 특히 바다 근처로 휴가를 가는 경우 생선·조개 등 어패류를 가열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으면 장염비브리오 등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므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
여행 전 냉장고에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음식물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은 모두 버리고 여행 후 주방의 칼, 도마, 행주 등은 열탕 소독하거나 세척ㆍ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잘 말려서 사용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휴가철 건강한 여름 보내기를 위해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은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 ▲ 물은 끓여 마시기의 실천을 강조했다.
# 인천시, 인증제 시행으로 행·재정 인센티브 제공
인천시는 하반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 가능한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은 1일부터 31일까지로 인천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9월 중 심사를 거쳐 10월에 인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며 2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대 지원받을 수 있고 유망중소기업 선정, 해외마케팅․수출인프라 확충, 디자인개발 사업 등의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 정기(예방)근로감독 면제혜택을 새롭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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