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곤 시장이 주거취약세대를 방문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 주거취약시설 점검에 나섰다.
김해시 주거취약지역은 안동, 대성동, 진영읍 일원의 3개소 6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허 시장은 취약지구에서 무더운 여름을 힘들게 나고 있는 안동지역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시 무더위 시설을 점검했다.
해당 시설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에어컨 없이 선풍기 의지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어 김해시에서 개인소유 컨테이너를 임차한 임시 무더위쉼터로 지난 8월 2일부터 긴급하게 임대해 운영중이다.
허성곤 시장은 지난 달 1일 취임 축하로 받은 화분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100만원 상당의 여름 이불을 구입해 주거취약지 24세대에 배부했고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에 차질없도록 해당부서에 지시했다.
불볕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행 중인 김해시의 적극적인 폭염대응태세도 눈길을 끈다.
시는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공원, 수경시설, 횡단보도 등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마을앰프방송, 쿨용품 지원, 폭염안전수칙을 전파했다.
가축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기 지원 및 방문전담간호사의 직접방문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중인 살수차의 운행범위를 확대, 연장하고, 무더위 쉼터의 24시간 개방을 추진하고 구급약을 비치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특히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동 부시장, 중앙정부 방문해 국비 신청사업 설명
중앙정부 방문 국비 신청 사업 설명 모습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던 2018년의 여세를 몰아 국비확보 활동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박유동 부시장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등을 방문해 주요 국비 신청사업 설명에 힘을 쏟았다.
앞서 허성곤 시장은 7월 17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주요 국비신청사업 예산반영을 요청한 데 이어, 20일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지역 국회의원 2명을 방문해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김해시는 이번 방문에서 그간 노력을 기울인 주요 국비사업 이외에도 새로 발굴한 2018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5건 총 34억도 추가 설명했다.
세부내용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0억원 ▲화포천 재해예방사업 10억원 ▲노후 저수지 보강공사 6억원 ▲양지배수장 노후시설 교체 4억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 4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2020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역시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며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최대 국비확보로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2019년 국비 144건 총 3,121억원을 신청했으며, 기획재정부 최종 예산심의가 끝나는 8월까지 단위사업별 국비확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접수
김해시는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주거형태 및 주거비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인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3천원 이하’인 가구이다.
위와 같은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전·월세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유지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주거급여의 지원을 받기 원하는 시민은 1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내달말까지 신청자에 대한 주택조사,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수급자 및 보장 결정을 한다.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지원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각 읍·면·동이나 시 공동주택관리과 또는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해 주거급여 사전신청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고, 신규 수급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10월부터 주거급여가 지급되는데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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