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및 자금 흐름도
[대전 = 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관세청은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을 검색하고, 수입업자 등을 수사한 결과,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하여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하여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관세청은 송치 즉시 조사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할 계획이며 외교부와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우범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검색, 출항 시까지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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