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전경
[대전 = 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는 BMW 차량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를 시행한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대전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2301대 중 지난 15일 자정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85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5대, 중구 35대, 서구 103대, 유성구 100대, 대덕구 22대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이 발부해, 빠른 등기 및 일반우편을 병행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전달된다.
운행정지명령은 명령서가 도달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점검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될 경우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하면 고발 조치된다.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되어 즉시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대전시는 이번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시․구 합동으로 BMW 안전진단 T/F팀을 운영한다.
T/F팀은 운행정지명령서를 전달하고 BMW 서비스센터 지원,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과 정보를 교환하며 현황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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