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창업 예정자와 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5년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의 경우 100억원의 은행협력자금으로 기업 당 최대 2000만원(우대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며, 해당기업에는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창업 예정자 창업자금 지원은 대표자가 신용 6등급 이상이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창업 예정 기업에게 5년 이내 최대 3000만원까지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 공사비 등의 창업 소요자금을 보증지원한다. 보증료도 기존 연 1%에서 0.8%로 우대 적용한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은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 신용평가에 따라 차등해 5년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보증 지원한다. 특히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과는 별도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해 최대 1000만원까지 운전자금을 추가로 1년간 보증 지원하며, 보증료도 기존 연 1%에서 0.8%로 우대 적용한다.
특례보증 및 육성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재지 관할 영업점에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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