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조정기 기자 = 농신보 경남지역보증센터(센터장 신민식)는 최근 연일 계속되는 폭염피해와 관련해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 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농신보 보증지원 절차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가 대상이며, 최대 3억원까지 100% 전액보증으로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1억원까지는 가까운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수협은행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피해농가에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보증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아울러 신민식 센터장은 “폭염피해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농신보 경남지역보증센터에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원스톱창구를 개설해 적기에 피해농가에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ilyo33@ilyo.co.kr
농신보 보증지원 절차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가 대상이며, 최대 3억원까지 100% 전액보증으로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1억원까지는 가까운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수협은행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피해농가에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보증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아울러 신민식 센터장은 “폭염피해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농신보 경남지역보증센터에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원스톱창구를 개설해 적기에 피해농가에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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