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교육위, 사진)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원전)인 고리1호기가 가동된 지 40년 만인 지난 2017년 영구 정지됐다.
노후 원전 해체의 현실화에 따라 국민들도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후원전 해체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의 경우에는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원전 해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누구나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외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런 배경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원전 해체와 관련한 내용을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해영 의원은 “원전에서 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가 가진 문제점 등을 감안하면 가동을 멈춘 원전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전의 해체 과정 일체, 나아가 운영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방법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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