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여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청양’ 신혼부부 15쌍 첫 수혜
군은 지난 21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한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관내 신혼부부 15쌍에게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충남에서 최초로 시행된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은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파격적인 시책으로 군은 올해 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지급을 완료했다.
결혼장려금 신청은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남녀가 결혼 전 1년 이상 청양군에 거주하고 결혼 후에도 부부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은 최초 100만원, 1년경과 후 200만원, 2년경과 후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기획감사실 인구청년정책팀 관계자는 “비혼, 만혼 자가 점점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청양군의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이라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꽤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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