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농어촌민박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민박이용객이 믿고 투숙할 수 있는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83곳이 신청됐다.
안정인증 지정요건은 민박 기본시설(5개항목), 시설 및 안전관리(4개 항목), 범죄예방(4개 항목), 법규준수(3개 항목), 위생관리(4개 항목) 등 총 5개분야 20개 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 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시 및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시행이 되면 농촌관광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농촌소득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1397개의 농어촌민박업소(2017년 12월 말 기준)를 대상으로 지난 5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해 734곳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개선이 안 될 경우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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