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수십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만든 법인 명의 대포통장 수백개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들렸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37)씨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B(27·여)씨 등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 초부터 올해 6월 초까지 대구와 부산, 울산, 경남 등지를 돌며 관할 법원 공무원에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허위 법인울 신고해 33개의 유령법인을 만들었다.
금융기관에 유령법인의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한 이들은 335개의 법인 대포통장을 개설, 이를 불법 계좌 사용자들에게 판매했다.
신규 창업법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창업준비 확인 서류 등 사업영위 확인 서류만 제출하면 계좌를 개설 허용 하도록 신설 법인 증빙서류 제출을 완화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사항을 악용한 것이다.
구매자들은 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으로 개당 50~100만원을 받아 약 2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사업자로 신고한 세무서 등에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정지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통장이나 개인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 등은 각종 범죄자들을 도와주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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