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는 부산지역 청렴클러스터 8개 기관과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 앞두고 청렴캠페인 실시했다.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는 부산지역 청렴클러스터 소속기관과 합동으로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2주년을 앞두고 지낮 29일 오후 1시부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 부패신고 홍보를 위한 부산항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캠페인은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 관련 규정 준수 및 공정한 사회풍토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코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보조금 부정신고, 부패신고 안내용 리플릿과 부패척결 쓰레기 봉투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부산지역 청렴클러스터는 지역기반 반부패·청렴 네트워크로서 그 동안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반부패 활동을 기관간 협력을 통해 반부패 ·청렴수준을 높이고 청렴문화가 지역사회에 자연스런 확산토록 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6월에 구축됐다.
현재 부산항만공사,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다.
지난 5월부터 부산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 청렴강좌, 청렴연극, 청렴음악회 등을 개최하며 부산지역 청렴문화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호기관 간 협력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반부패·청렴활동을 전개하고, 부산지역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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