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가 추석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대전시는 오는 6~19일까지 축산물가공업, 식육 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지역 내 2300여 개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불량 축산물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및 공중위생상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구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시민감시단)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일제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전통시장 내 축산물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여부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포장육,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식육 등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여부 등이다.
시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병행하는 한편, 최근 사육환경 표시 등이 의무화된 달걀에 대해 식용 달걀 수집판매업소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 부적합 달걀의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고의적 불법행위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