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강화해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부패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한 때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 신고자에게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안내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들이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잘 알 수 있도록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와 보상 내용을 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비리 고발센터’란에 공개한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신변보호 등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도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일권 감사관은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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