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조사는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추진에 활용할 기초자료 제공하고, 사교육 원인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 등을 파악함으로써 관련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주관하며 통계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920011호)를 법적근거로 한다.
조사대상 전국 초·중·고 1,486학교, 1,491학급 학생의 학부모 약 38,600명이다.
동남청 조사대상은 252학교, 252학급 학생의 학부모 약 6,370명이며, 부산지역 조사대상은 96학교, 96학급 학생의 학부모 약 2,400명이다.
동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2018년 2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응답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당학교에 담당직원 방문 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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