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사, 사진=보령시청
[보령=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지난달 22일 정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와 관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구내식당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정부세종청사가 구내식당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하고 지난달 23일에는 김동일 시장이 목요간부회의에서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시책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를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1일 평균 구내식당 이용자는 최소 310명에서 최다 380명으로, 300명을 기준으로 환산해도 전통시장과 지역 식당에 매월 최소 600여 만원의 식비가 지출돼 조금이나마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또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입점과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매년 지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20만원) 대상을 기존 공무원에서 공무직까지 전 직원 지급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호원 총무과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 내 기업과 관공서, 단체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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