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 한모(20)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쯤 제주시 이호랜드 주차장에서 같은 유학생인 조모(20)씨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해 조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조씨가 고의로 충격한 것 아니냐며 욕설을 하자 차를 몰고 돌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광대뼈와 코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피해자 등 모두가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조사 등을 통해 고의로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한씨는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고의로 충격하는 과정과 상해 정도 등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살인미수혐의를 적용,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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