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지난 9월부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사옥 앞에서 끝장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산진=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택배기사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택배연대노조는 지난해 11월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발급받아 합법노조로 출범했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CJ대한통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국내 택배시장 절반을 점유하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응하면 다른 택배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9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 81조는 사용자(회사)가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노조는 지난 5월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CJ대한통운 법인과 박근태 사장을 포함해 사 측 관계자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조사 4개월여 만인 10월 2일 CJ대한통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오늘(2일) 중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해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배당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과 같은 택배업체들은 택배대리점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만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택배기사는 대리점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4대 보험과 퇴직금 혜택을 못 받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도 보호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에게 단체교섭과 관련한 요구사안으로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위해 택배상품을 무임금으로 분류하는 관행을 유임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단체교섭 상대방은 각 대리점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에게 “택배노동자는 노조법상 노동자이니 교섭에 응하라”고 의결하자, CJ대한통운과 복수의 대리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노동부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연대노조와 단체교섭 상대방은 각 대리점들이다. 당사는 직영기사를 제외하면 택배기사와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노조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당사와 대리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병합돼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