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지난 2일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서 개업공인중개사 25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세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사진>
구는 정부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부동산 대책 발표의 핵심내용 중에서 관련된 세법을 교육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교육 신청 때부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날 교육에도 진지하게 참여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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