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조성필)은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48)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5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빌라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자 수차례 만남을 요구하던 중 여자친구 가족들이 김 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살인죄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결별 통보를 하자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따르더라도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에서 김 씨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죽을 죄를 지었고 아울러 노부모와 동생들에게도 실망을 줘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죄값을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 피고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하지만,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 자체가 계획적이라고 판단되며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