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관련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가 취득대상이 된다.
김일 지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아니하는 경우 직권가입처리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ilyo33@ilyo.co.kr
-
[경성대] LINC 3.0 사업단, ‘2024 제2회 경성 창업캠프’ 성료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16:46 )
-
[한국남동발전] 2024년 지속가능경영유공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10:32 )
-
KR 한국선급, ‘메인엔진·발전기 최적 정비 위한 CBM 기술’ 개발
온라인 기사 ( 2024.12.12 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