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관련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지사장 김일)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가 취득대상이 된다.
김일 지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아니하는 경우 직권가입처리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ilyo33@ilyo.co.kr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가 취득대상이 된다.
김일 지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아니하는 경우 직권가입처리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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