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법원밖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수감된 사람 중 신동빈 회장은 구금기간 동안 특별면회 13회, 변호인 접견 282회 등 총 295회 접견을 해 하루 평균 접견 회수가 가장 많았다.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1.35회, 우병우 청와대 전 수석이 1.34회, 조윤선 청와대 전 수석이 1.33회, 이재용 부회장이 1.24회 순으로 밝혀졌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권리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특권계층에게는 ‘황제 수감생활’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른 바 ‘집사 변호사’를 활용해 소송 준비가 아닌 말동무 역할 등을 하기 위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접견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주역인 최순실 씨로 수감 1년 10개월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받았다. 최 씨의 1회 평균 변호인 접견 시간은 1시간 2분이었다.
최순실 씨 다음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524회로 많았다. 이어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48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39회,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362회,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350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36회,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323회 순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2018년 8월 31일까지 총 252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구속 직후부터 같은 해 8월 24일까지 구금 147일간 변호인을 148회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로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을 피한 탓에 접견 횟수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1일 최다 변호인 접견 기록으로는 김기춘 전 실장이 하루 8회, 최순실 씨가 7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수석, 신동빈 회장이 각각 6회를 기록했다.
채이배 의원은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눈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만의 특권”이라고 비판하며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제공, 외부 연락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