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수사기관의 오판으로 인해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이 증가해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채이배 의원실
13일 노영관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판결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말라”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늘어나면서 형사보상 지급액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혈세 166억 6600만 원이 지출됐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구속 수사와 실체적 진실에 대한 허술한 법적 처분이 낳은 결과이며 법원이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판결로 무고한 사람들을 구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노 부대변인은 “사법부는 검찰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정한 법원 판결로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1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사건 무죄 등으로 피의자·피고인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360억3800만원으로 2016년도(317억 690만원) 보다 증가했다.
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심사건 감소로 전체적인 형사보상금 액수는 줄고 있지만 구속사건 무죄로 인한 형사보상액과 무죄비용보상액은 여전히 증가 추세”라며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인신 구속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수사의 완성도를 높여야 국민의 인권도 지키고 형사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혈세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