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시점검은 아파트(4), 건축물(2), 철도(2), 도로(1) 등 총 9개 건설현장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 시공불량, 안전시설 설치 미흡, 관리비 미반영, 건설업 부당특약, 건설공사 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87건이 적발됐다. 3일 전 점검을 예고했던 종전의 방식에 비해 현장당 9배 높은 건수가 적발된 것이다.
국토부는 적발사항에 대해 공사 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번 불시점검에는 국토부 산하 기관 직원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도 점검단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이 안전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불시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올해 8월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2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6명)과 비교하여 12%이 감소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 건축분야 점검에 집중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각 건설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 최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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