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소관 12개 법률에 대한 10대 대기업집단의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47건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3건, 올해 상반기에는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의 경우 공정위가 10대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라고 적발한 38건 가운데 81.5%(31건)은 하도급법 위반이었다.
단순히 위반 적발 건수만 감소한 게 아니라,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강도도 무뎌졌다. 최근 5년간 ‘10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4년 처리 수위가 월등히 높았다.
유의동 의원은“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집단국이 신설되었지만, 재벌개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하고, “성과있는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을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