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 사옥. 출처=SK플래닛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인터넷쇼핑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4939건에서 2017년 9898건으로 5년간 2배로 급격히 늘어나며 4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마켓과 11번가 등 5개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인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오픈마켓들이다. 이들은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모든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개만 했다’고 하면서 소비자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떠넘겨 왔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품질·AS·계약 관련 신고가 3만 5149건으로 전체 86.5%를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2906건(7.1%), 표시 광고 1116건(2.7%), 안전관련 563건(1.3%), 가격 요금 433건(1%), 기타 369건(0.9%)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다수 소비자들은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쇼핑업체들의 브랜드를 믿고 물품을 구입하고 있고, 이들이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을 검열하고 빠른 배송 지원 및 문제해결을 대신 해주길 원한다”며 “하지만 인터넷쇼핑업체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보내준 믿음에 ‘나몰라라’식으로 외면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철저한 감독과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