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CI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6년도까진 전무했으나 2017년에 89건, 올해 7월 기준 119건에 달했다.
소비자 상담 중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2017년 46건에서 올해 7월까지는 73건에 불과하다. 가상화폐 거래소별로 빗썸이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전체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상화폐 소비자 피해를 신청 사유별로 살펴보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출금 지연 등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계약해지 순이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정보제공이나 상담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 시정과 환급 등 적극적 조치가 각 32건, 23건, 계약이행이 18건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지난해부터 가상화폐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부처의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