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 담합행위를 주도한 기업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리니언시를 활용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무려 7,570억원의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담합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213건으로 그 중 74%에 해당하는 160건에 리니언시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불공정·부정 담합기업을 색출하는데 10번 중 7번 이상을 리니언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간 담합에 의한 총 과징금액은 2014년 1조 1259억 원, 2015년 6262억 원, 2016년 8819억 원, 2017년 3615억 등 매년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2014년 3564억 원, 2015년 1213억 원, 2016년 1258억 원, 2017년에는 1310억 원 등 꾸준히 천억원 이상을 리니언시로 감면 받았다.
특히 리니언시 감면액 7570억 원 중 전액면제가 되는 1순위 감면액은 6356억 원으로 84%를 차지했다. 과징금 경감이 되는 2순위 감면액은 1214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담합과징금 부과건수 56건 중 78%에 해당하는 44건에 리니언시가 적용됐다. 2015년 63건 중 48건(76%), 2016년 43건 중 27건(62%), 2017년에는 51건 중 리니언시 적용 건수가 80%(41건)에 다다랐다. 올해만 하더라도 8월 기준, 71건 중 29건(40%)이 적용돼 연말이면 80%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리니언시가 적용된 189건 중 31%에 해당하는 59건은 리니언시로 인한 감면액이 과징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언시로 인한 불공정거래기업들의 감면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리니언시로 인한 순기능이 분명 있지만 담합 기업들이 이를 면죄부로 악용하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과 시장이 입는 것”이라며 “리니언시가 순기능으로 작용하려면 자진신고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거나 자진신고 자체를 담합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