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458명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만 추가로 허가됐다. / 제주에 체류중인 예멘인.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 339명에 대해 추가로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다.
이번에도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다.
나머지 85명은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중에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보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제주출입국청은 현재 예멘의 내전 상황,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이들 339명의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들의 체류 허가 기한은 모두 1년이며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362명으로 늘어났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 체류허가 취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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