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이의신청 현황은 전국적으로 총 1117건으로 전년 대비 727건이 증가해 약 3배가량 늘어났고 전체 건수 중 서울이 580건, 경기가 342건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후에 소유자 등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 행정절차로 해당 통계는 지난 4월 30일 공시된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대상으로 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 26일 재조정돼 공시된다.
전체 이의신청 총 1117건 중 조정된 건수는 168건으로 약 15%의 조정률을 보였으며 서울의 조정률은 이보다 높은 21.4%였다.
2016년, 2017년 전국 평균 조정률은 각각 11%, 10% 이었고 서울의 조정률은 12.9%, 9.35% 이었음. 즉, 올해 전국 평균 조정률이 전년대비 높아진 가운데 집값이 급등한 서울지역의 공시가격 조정률이 더욱 높아진 셈이다. 조정 사유는 ‘가격 균형에 대한 고려’가 9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이의신청이 급증한데에는 2018년도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5.02% 상승해 작년 4.44%에 비해 상승 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부분은 ‘공시가격 인하를 위한 가격 조정’인데 반해 올해 들어 ‘공시가격 인상’을 요청한 단지가 급증했다.
201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중 서울 시내에서 공시가격 인상을 신청한 단지는 총 28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총 216개로 열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조정 건수도 2건에서 61건으로 폭증했다.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일 공시가격은 높을수록 부담금 규모도 줄어들었다. 특히 워커힐 아파트의 경우 추진위 설립 이전에 공시가격을 최대한 높여놓는 게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주민들이 조직적으로‘이의신청’을 집중 제기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박홍근 의원은 “전년에 비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의 공시가격 조정률이 특히 높아지고 민원이 제기된 단지의 공시가격 조정이 받아들여지면서 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며 “베일에 쌓인 공시가격의 조사·산정·평가 방식과 근거 자료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시가격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