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은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대구·경북 지역내 건설현장에서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37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52곳 현장의 사업주는 형사입건했다.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8곳에는 과태료 2700여 만원을, 안전모를 착용치 아니한 근로자 23명에게 과태료 100여 만원을 부과했다.
권혁태 청장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구·경북 지역 내 건설현장 사고사망재해 중 추락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본안전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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