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라델리 제품 홍보 이미지.
[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기라델리 제품이 ‘제3자 채권 침해’로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됐다.
10월 초 해외 통상 거래에서 발생한 ‘갑질’ 논란으로 이슈가 된 ‘기라델리’의 국내외 유통 법인간의 거래에서 비상식적인 정황이 있었던 까닭에서다.
기존 기라델리 국내 유통사였던 ㈜성유엔터프라이즈(이하 ㈜성유)는 9월 중순 기라델리 본사 아시아 태평양지역 수출 대행업체인 ‘웨스턴 익스포트 서비스(Western Export Service, 이하 WES)’로부터 국내 유통사 변경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서 10월에 수입을 요청한 물량이 ㈜성유 측에 제공하는 마지막 제품이라는 안내도 함께 전달받았다.
㈜성유는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해당 물품에 대한 LC를 발행했고, 공급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물량의 입고를 기다렸다.
하지만 WES는 ㈜성유에게 마지막 물량을 보낸다고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 해당 제품을 신규 계약한 업체에게 배정했다. 해당 제품은 현재 통관 절차 및 식품검역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로 인해 마지막 물량의 유통을 준비 중이던 ㈜성유와 제품을 기다리던 유통업자들은 예상치 못한 추가적 재료 수급 문제에 당면하게 됐다.
WES와 계약을 체결한 신규 기라델리 유통사와 접촉했던 유통업자들은 “제품 제공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유 관계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이미 안내 받은 마지막 물량의 강탈은 십 수 년의 유통사 운영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이와 같은 해외 통상 거래에서의 ‘갑질’ 사례가 재차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를 믿고 함께 해준 재료 유통사, 지역업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여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유 측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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