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국민권익위원로부터 받은 ‘2011년~2018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공익신고 및 보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총 신청 건수른 2만 724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11년 793건, 2012년 1153건, 2013년 2887건, 2014년 9130건, 2015년 5771건, 2016년 2611건, 2017년 2521건, 2018년 9월까지 2876건으로 2014년 이후, 매년 공익신고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공익신고 중 보상금 지급 신청을 별도로 한 신고건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1년~2018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2만 7241건 중 보상금을 신청한 건수는 793건이다. 이 중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619건(지급 보상금 10억 4611만 8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된 공익신고 대비 2.3%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2016.1.25. 시행)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건수는 감소 추세’다. ‘다만, 보상대상가액이 높은 신고가 늘어나면서 보상금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정훈 의원은 “공익신고 대비 보상금 지급 비중은 2.3%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재 공익신고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익신고에 대한 유인책이 확실해야 함에도 현재 공익신고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각종 불이익과 위험에 대한 경제적 대가로서 신고 보상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액(30억 원)을 폐지 또는 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정률 지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청렴강사 기회 제공이나 포상추천 등 명예나 기회로 보상해 시민의식을 함께 제고해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