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은 이날 김석준 교육감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은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집단 휴업 강행 시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강력한 제재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집단휴업이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휴업에 대해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해 정해야 하며, 이외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학부모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부산지역 98개 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유아 임시 돌봄’ 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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