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보는 우수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보호, 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기술신탁관리제도란 연구소,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의 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전과 부동산에 사용되던 신탁 방식을 기술분야에 활용하는 것이다.
올해 2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기보를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됐다.
기존 기술신탁관리기관들이 연구소 및 대학의 미활용 특허를 주요 신탁대상으로 운용해 왔으나, 기보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 위주로 신탁 제도를 운용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민간 기술이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신탁관리제도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은 특허료 등의 납부 기일관리 서비스와 연차료, 컨설팅 비용 일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신탁기술 이전 시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창출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기보는 내년부터 기술신탁관리업무를 시행할 예정으로, 향후 5년간 3,000개의 기술을 신탁 받아 600개의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기보는 중소기업과의 접점과 기술평가 시스템 및 기술이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신탁관리업무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기술신탁관리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힘쓰는 한편, 중소기업 우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될 수 있는 민간 기술거래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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