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경상남도는 기관장의 인사검증이 진행되는 지방공기업 1곳과 5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지방공공기관 운영개선 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감사 대상 지방공기업은 경남개발공사이며, 5개 출자·출연기관은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연말 실시한 채용비리 특별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특별감사 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직장을 구하려는 건전한 취업준비생의 희망을 빼앗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병들게 하는 특혜성 채용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감사의 주된 목적이다.
특히 인사·조직·재정 등 기관운영 핵심 분야의 문제점, 대내·외적 취약요인, 부당한 업무관행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기구 및 제도 정비 등 수감기관의 내부혁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도는 그동안의 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고자 이번 감사는 내부적 성찰 차원에서 김경수 도지사의 새로운 도정철학을 반영해 ‘도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기능 정립’라는 새로운 감사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실시와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파격적 도입, 그리고 감사 실시 후 공개토의를 통해 감사결과를 수감기관과 공유하는 적극적 예방기능 강화 등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설명이다.
경상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새로운 감사정책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라며 “전체 53건의 지적사항 중 개선 및 권고사항이 40건에 달할 정도로 기관 운영과 내부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사항 발굴과 대안 제시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감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용분야의 경우에는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기관의 자체규정 정비를 독려하고 부당한 채용업무 처리실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했다.
다수의 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시효 연장(3→5년), 부정합격자 직권면직 등 지난 특별감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자체규정으로 명문화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특히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채용비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즉시 개선토록 했다.
다만 지난해 특별감사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채용업무 처리사례가 확인돼 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징계 등 엄중 조치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신고센터 상시 운영,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성폭력·공금횡령 등 특정 비위를 범한 임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선 이를 감경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직을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운영할 여지를 둔 기관별 정원 관련 규정은 상위 기준에 부합되게끔 명확하게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관행적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회의행사비와 출장여비에 대해서도 업무체계를 변경하고 자체규정을 제·개정해 부당 집행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인사·조직·재정분야에서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번 감사와 관련 “그동안 경상남도의 감사방향이 도지사 한 명에 의해 좌우돼 지나치게 편향적·수단적이었다는 비판과 질타를 받아온 만큼, 이번 감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오로지 도민을 위한 감사기능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는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인 6개 기관의 감사에 이어 오는 30일부터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11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정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