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월미은하레일의 정상화를 위해 2015년 2월부터 추진된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이 장기간 공전되자, 공사는 2017년 3월 17일 협약사항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해당 실시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들은 공사의 협약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공사는 지난 1월 9일 제1심 승소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고, 그와 관련해 그간 추진된 공사 정책 역시 그 정당성을 사법기관으로부터 인정받게 됐다고 역설했다.
한편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2017년 12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은 모든 법적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순항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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