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6일 서소문청사 고용회의실에서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화양동 111-85번지 일원에 대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대규모 건축에 따른 원활한 차량 진출입과 함께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후, 금번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부개발계획을 수정가결한 것이며 대상지 대지면적은 2,532㎡이로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저층 상가 및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세부개발계획(안)은 대상지에 연면적 22,357㎡ 지하5층 지상20층 규모의 491실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물을 건립하고 주변 도로를 신설 확장하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내용으로, 이번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중 각종 심의를 거쳐 2019년 중에 공사착공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임창수 도시관리과장은 “금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젊은 층의 수요가 많은 양호한 주거시설 제공 및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해져, 역세권 저층 주거지역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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