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5만1008필지(사유지 4만6975, 국·공유지 4033)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보면 분할이 3만6145필지로 가장 많았고, 지목변경·합병․신규등록 1만1047필지, 기타 3816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지가 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시군 홈페이지 또는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시·군·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12월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자세한 신청내용 및 방법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도 안효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