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은 B 씨가 2016년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 7336주를 앱코가 2020년 상장할 때까지 보유했는지 여부였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뒤 5년 안에 회사가 상장돼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본다.
B 씨는 2017년 8월 보유 주식 가운데 1만 주를 앱코에 매각했는데 이중 2016년에 취득한 유상증자 신주 7336주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24억 원대 증여세를 매길 근거가 사라진다. 반면 세무당국은 B 씨가 앞서 2014년 증여받은 기존 주식을 앱코에 팔았고 유상증자 신주는 상장 당시에도 B 씨가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마포세무서는 유상증자 이후 5년 안에 상장돼 이익을 얻은 만큼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해 2023년 7월 B 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증여세 24억 3374만 1400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매도 주식의 취득일이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2014년 12월로 적혀 있었고 매매계약서에는 어느 주식을 판 것인지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봤다. 회사 직원이 취득일을 잘못 적었다는 진술도 작성 시점 등을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취득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