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출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원희룡 지사에 대한 5건의 혐의 가운데 2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원 지사 측은 지난 5월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방문의 경우 이미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즉석 연설이 이뤄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원 지사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대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관련 공약을 발언한 부분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원 지사가 지난 5월23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 자리에서 약 15분간 마이크를 잡고 선거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 지사는 1일 오후 공직선거법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여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지방선거는 사상 유례 없는 치열한 선거였다”며 “상대후보나 정당으로부터 직접 고발된 사건만도 뇌물수수,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5건이다.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했으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2건의 사전선거운동 고발 건에 대해선 사실 관계는 다툼이 없다. 다만,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청년일자리 발언은 수차례 언론보도와 TV토론 등을 통해 도민 유권자들에게 발표하고, 설명을 드린 이미 공표된 내용들이기 때문”이라며 “이 사안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당시 조사를 했고,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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