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전국 유일하게 지난 6월부터 10월 17일까지 총 56회에 걸쳐 도내 공인중개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도내 위탁교육기관이 부족해 교육기관이 없는 시군의 공인중개사는 다른 시군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도는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교육을 무료로 실시했다. 올해 교육대상자는 2만2828명이며 이 가운데 2만628명이 중개사무소 소재지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았다.
또한 도는 연수교육을 통해 부동산중개관련 판례, 중개실무, 세제실무 등 공인중개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은 물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추진, 무자격 중개행위 단속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도의 주요 정책 설명을 통해 각종 불·탈법적인 공인중개사 행위를 하지 말자는 자정결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면 결과적으로 그 편익과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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