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가 11월 한 달 동안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유명 식품업체가 학교에 납품한 케이크를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원산지 둔갑, 제조원 허위표시 등으로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식품 안전 전반이다.
경기도는 불량 식품 단속과 함께 학교 급식 납품을 위해 허위로 설립한 유령업체는 물론, 학교급식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입찰, 발주를 위해 가짜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등 비정상 구조에서 나쁜 짓하는 소수가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선량한 다수의 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라고 유령업체에 대한 강력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1과장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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