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지역 위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021년 11월 14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지역은 성산읍 내 5만 3666필지, 107.61㎢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이며,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 토지다.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지역은 250㎡를 초과할 경우 거래제한에 포함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해당 지역에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된 토지의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