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만 13세 학생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용한도는 1일 3만원, 월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체크카드 발급가능 연령 확대 실시에 맞춰 올해 말까지 이벤트도 실시한다. 만 12세에서 만 13세 체크카드 신규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후불교통카드 발급연령도 만 18세에서 만 12세로 낮출 예정이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기존에는 교통카드 잔액부족을 대비해 수시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를 해소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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