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조리, 유방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비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뤄져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 지원 대상자에 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 지원 대상자에는 장애인, 청소년 미혼모 및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가 포함된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과 출산순위(첫째, 둘째, 셋째 아이 이상)에 따라 각각 설정되며,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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