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9월 개관한 이후 올해 9월까지 1년간 접수된 장애인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모두 266건으로 이중 63건이 실제 학대인 것으로 판정됐다.
부산시에 따르면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장애인 학대 사건 조사,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며, 우리시는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사례로 판정한 63건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형사 고소․고발 6건 ▲형사 사법절차 지원 7건 ▲해당 자치구․군에 학대 사실 통보 2건 ▲금전적 피해 회복 지원 7건 ▲학대 원인 제거 7건 ▲유관기관에 연계 8건 ▲학대 피해 당사자 직접 문제 해결 6건 ▲사인 간 분쟁 사건에 대한 중재 4건 ▲상시 모니터링 6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당사자 거부 등으로 10건은 조치가 진행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서구의 한 버섯농장에서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70대 지적장애인 정모씨를 구청에서 발견,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정모씨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농장일을 하면서 임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농장주에게 기초생활수급비마저 빼앗긴 것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를 긴급 분리 조치하여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하는 한편, 농장주는 검찰에 고발해 현재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아버지에게 신체적 학대를 받은 장애인은 병원에 입원하도록 지원해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 조치했다.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 장애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옹호기관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 피해를 발견하는 것만큼 피해회복과 재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산시는 학대 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매년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 조치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인권 전문강사 양성 사업 등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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