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구재태 경우회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고 출석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경우회는 전직 경찰 135만명의 정회원, 현직 경찰 15만명의 명예회원을 두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존립 근거인 법정단체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 제4항은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우회 주도로 지난 정권 시절에 ‘관제데모’ 성격의 집회를 4년간 1700여 차례나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재태 전 경우회장은‘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운영 등에 관련한 비용으로 약 16억 4000만 원을 사용했다. 각각 경우회 자금 13억 8000만 원, 경안흥업 자금 6000만 원, 경우AMC 자금 2억 원 규모다. 국회개혁범국민연합 설립과 활동에는 국정원도 개입했고 이 단체는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 광고,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했다.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은 국회 개혁을 명목으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활동을 수행했다. 당시 국회에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이 계류 중이었다. 이 단체는 2015년 10월 당시 야당 때문에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국회선진화법 폐지’ 및 ‘국회의원 정원 축소’ 등을 요구하는 신문광고를 내고 관련 집회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었다. 2016년 8월 31일에는 1000만 명 서명을 모았다며 국회개혁 청원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던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무궁화클럽 적폐청산위와 경찰개혁 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 등은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활동을 지난 정권에 대한 친정부 정치활동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국회개혁범국민연합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우회의 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하며 이에 찬성하거나 방조한 경우회의 임원들도 업무상횡령 공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22일 구재태 전 경우회장에게 횡령, 공갈,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경우회를 대표하는 임원들 대다수는 횡령의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고, 24명의 부회장, 이사는 임원의 자격이 없다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판결했다.
무광화클럽 적폐청산위 등은 “구 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경우회의 자금의 횡령에 관련된 경우회의 임원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는 너무나 미흡하다. 횡령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해 가담의 정도가 심한 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며 “횡령한 돈은 퇴직경찰들의 돈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다. 경우회는 횡령에 가담한 자들을 상대로 가압류,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통해 경우회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